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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 못 한 부동산 등기 촉구"

처인구, 1995년 6월 이전 거래 처인구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해당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4/09 [16:55]

용인시,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 못 한 부동산 등기 촉구"

처인구, 1995년 6월 이전 거래 처인구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해당
이예지 | 입력 : 2021/04/09 [16:55]

 

처인구는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물과 토지 등이다. 단, 해당 물건이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인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거주자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됐다. 각 읍·면별로 보증인이 따로 위촉돼 있다.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장기미등기 등의 관련 규정이 면제되지 않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7년, 1993년, 2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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