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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01 [10:13]

천안시 동남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곽금미 | 입력 : 2021/04/01 [10:13]

천안시 동남구가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 및 종업원 수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세액만 납부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남구는 납세자가 착오 없이 기간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법인사업장 및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안내문(4,977건)을 발송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LED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에서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직권 연장됐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세무과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세무과에 연장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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