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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30 [10:35]

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

곽금미 | 입력 : 2021/03/30 [10:35]

 

사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co.kr)를이용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신고 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개월이 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광업,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3일전인4월 27일까지 시 세무과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단, 납기연장에 한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천시는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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