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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동식 불법 중개행위 ‘떳다방’ 집중 단속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25 [15:43]

아산시, 이동식 불법 중개행위 ‘떳다방’ 집중 단속

곽금미 | 입력 : 2021/03/25 [15:43]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부동산 시장 과열로 활개를 치고 있는 속칭 '떳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4일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 2차 당첨자 발표날과 서류제출 및 계약기간에 견본주택 인근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떳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투기 조장 행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아산시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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