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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25 [10:37]

아산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곽금미 | 입력 : 2021/03/25 [10:37]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년 동안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계도기간이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이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대상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축산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축종별 신고 규모 미만인 농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가축분뇨 1일 300kg 미만 발생하는 농가(한우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가금 2406수 이하)는 부숙도 검사 제외 대상이다.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는데 배출시설 1500m²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1500m²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는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검사해주며, 검사를 받으려면 퇴비사 5곳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그 중 500g을 지퍼팩 등에 담아 밀봉해 24시간 이내에 직접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양완모 축수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축사 바닥 관리부터 퇴비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생균제를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인 교반작업에 노력해 달라”며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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