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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23 [15:43]

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곽금미 | 입력 : 2021/03/23 [15:43]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며 이 법인들은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7일까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225-2308)에게 연장 신청하면 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고마감일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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