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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단속 걱정말고 공영차고지 이용하세요”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22 [10:53]

아산시,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단속 걱정말고 공영차고지 이용하세요”

곽금미 | 입력 : 2021/03/22 [10:53]

▲ 아산시복합공영차고지 전경     ©아산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대형화물차주들의 오랜 열망이었던 화물공영차고지를 3월 1일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시는 화물차주들의 공영차고지 운영 요구에 따라 156억 원을 투입, 아산시 초사동 471-1번지 일원에 3만6666㎡규모 353면(화물대형 100면, 화물소형 133면, 시내버스 1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화물복합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

 

시설 내에는 지상 2층 규모의 관리동과 정비고, 자동세차시설 등 화물운수종사자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과 수소시대 진입에 맞춘 수소충전시설, 친환경 전기충전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형 화물차는 ▲입차 후 2시간 이내 무료 ▲1일(24시간) 6500원 ▲1개월 6만5000원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에 필요한 ‘차고지이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종희 아산시 대중교통과장은 “공영차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가는 한편, 화물차주들에게 적극 홍보해 이용률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도로변,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차량 단속을 4월부터 집중 실시해 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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