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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금 본격 지급 개시

상가임대료, 인하한 만큼 최대한 돌려드립니다!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22 [11:01]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금 본격 지급 개시

상가임대료, 인하한 만큼 최대한 돌려드립니다!
곽금미 | 입력 : 2021/03/22 [11:01]

▲ 2021년 부산시 제1호 착한 임대인 지원금 전달     ©부산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첫 지원금(30건 6,800만 원)을 시작으로 3월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금을 본격 지급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신청자는 281명에 임차인은 562명이다.

 

올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제1호는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로 임차인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3개월간 총 150만 원 인하 받는다. 최고 고액 지원은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로 14명의 임차인이 3개월간 총 2,600만 원을 인하 받게 되며, 지원금은 1,280만 원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30명의 착한 임대인 중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대상은 3명, 임대료 총인하액은 1억 5,000만 원, 인하 기간은 평균 5개월이다. 임차인은 51명으로 화장품, 의류, 학원, 음식점,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전 업종(사행업 제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하여, 올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편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 확산해 나가고 있다.

 

지원내용은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단, 임대료 인하 범위내)하며, 상한액은 별도 없다. ▲또한,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 재산세가 500만 원이고 총 1,000만 원의 임대료 인하시, 500만 원 지원

** 재산세가 20만 원이고, 총 100만 원의 임대료 인하시, 50만 원까지 지원

 

특히, 유흥주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배제업종이나, 방역 관리시설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市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원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했으며,지원요건도 대폭 낮추어 한 달만 소액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라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절차 간편화를 위해 ▲모집창구를 16개 구·군에 두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접수신청은 2월 15일부터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두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상가가 있는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작년에 부산시 착한 임대인 수혜자일 경우 7종*에서 3종**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7종 :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동륵증(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임대차계약서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 3종 : 상생협약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상가건물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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