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밀양시, 2021년 농업발전기금 30억 융자 지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 자금 신규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9 [12:28]

밀양시, 2021년 농업발전기금 30억 융자 지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 자금 신규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1/03/19 [12:28]

밀양시는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규모는 30억원으로 밀양시 자체재원인 농업발전기금으로 운영되며, 융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인 운영자금과 농업용 설비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자금인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용 주택의 임차료를 운영자금으로 신규 지원하며, 최대 3천만원까지 우선적으로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4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 20일부터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