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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운행제한위반 차량 단속 실시

“화물차 과적 운행 안돼요”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9 [15:41]

김포시,운행제한위반 차량 단속 실시

“화물차 과적 운행 안돼요”
이예지 | 입력 : 2021/03/19 [15:41]

 

▲ 김포시,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 단속 실시     ©김포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양촌읍 학운산업단지 일원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하여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도로 손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거운 화물차는 도로 표면에 무리를 주고 이로 인해 아스팔트가 밀리면서 포트홀이 생기고 도로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며 고속 주행 시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려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실제 축하중 10톤, 11톤, 13톤 차량 한 대는 각각 승용차 7만대, 11만대, 21만대의 통행량과 같아서 도로 상태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또한 과적 화물차 사고 시 사망률도 증가한다. 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과적을 했을 경우 제동거리가 약 35% 정도 증가하며 사고 발생 시 사망률도 높아진다.

 

문상호 김포시청 도로관리과장은 “과적 차량에 의한 도로파손은 시민의 생명 보호와 도로 파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김포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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