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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7 [14:16]

파주시, 경기도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이예지 | 입력 : 2021/03/17 [14:16]

파주시가 경기도와 함께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도·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며,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인센티브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있었다.

 

파주페이는 직불 카드 결제 방식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지만, 지역화폐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또 다른 부정 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발견할 시,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또는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77, 4522)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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