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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시내요금 단일화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7 [14:27]

밀양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시내요금 단일화

곽금미 | 입력 : 2021/03/17 [14:27]

 

밀양시는 3월 15일부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시내요금을 1,500원으로 단일화 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읍·면·동별로 1,300원에서 2,300원까지 달랐던 시내요금은 1,500원으로 단일화됐으며, 관외요금은 운행지역(경남·대구·울산·부산)모두 시외버스 요금으로 적용돼 이용자의 요금 혼선 및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밀양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20대를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회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회원등록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65세 이상 노약자·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해당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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