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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15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무료공급

사과·배 농가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무상공급 추진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6 [12:05]

예산군, 15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무료공급

사과·배 농가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무상공급 추진
곽금미 | 입력 : 2021/03/16 [12:05]

▲ 예산군, 15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무료공급     ©예산군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사전방제 약제를 관내 사과 및 배 농가에 15일부터 무상공급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1092농가 622.1㏊에서 발생했으며, 6개 시군에서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 17개 시군에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다.

 

특히 군은 올해 과수화상병 특별관리 구역으로 분류되면서 3차에 걸쳐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하는 실정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동제화합물 1차 방제약제를 뿌려야 하고 2차 방제약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원의 꽃이 80% 수준으로 핀 5±1일 사이에, 3차 방제약제는 2차 방제 후 10±1일에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초 및 꽃눈 발아가 전년보다 2∼3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며 “살포 후 약제방제확인서 및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발병 시 보상 관련해 증빙이 가능하니 이를 기억해주시고 작업도구 소독도 철저히 관리해 화상병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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