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6 [12:26]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이예지 | 입력 : 2021/03/16 [12:26]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수송부문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위해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운행이 많은 항만·공항·수도권매립지와 화물차 차고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각 군․구 협업을 통하여 매연측정 비디오, 원격측정장비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석유의 품질검사도 병행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개선명령 미 이행 차량은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관급공사장을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방법 및 지원제도 등을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대면 단속 시에는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미세먼지발생 저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배출 허용기준이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