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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6 [16:36]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예지 | 입력 : 2021/03/16 [16:36]

강원도교육청은 16일(화),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학교운동부 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스포츠 인권교육,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상담 전담팀 운영, 인권 실태조사 및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각종 교육은 학기당 1회(2시간)를 의무화하고, 연 1회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학교, 지원청,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 체제를 갖춘다.

 
학생 선수 상담 전담팀은 교감을 팀장으로 구성하며, 월 1회 상담과 대회 출전 후 상담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숙사 운영은 그 기준을 엄격히 하고, 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학교에 일반 기숙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운동부 기숙사운영은 금지되며, 학교밖 선수 합숙소 운영도 금지된다. 운동부 기숙사는 통학시간 기준 편도 1시간 이상 학생만을 위해 운영하며 매년 2차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21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는 가해자에게 학폭위 조치에 상응하여 강화된 출전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는 3개월 간 출전이 정지되고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6개월 간 출전할 수 없다. 8호(전학) 처분을 받으면 12개월 출전이 정지되고 상급학교 진학에서 특기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없다. 9호(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수자격을 박탈하여 영구히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밖에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학부모는 운동부 지도자 및 교사에게 3만 원 이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으며, 학부모 부담 경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로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결재를 거쳐 반드시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했다.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서, 대회 출전계획, 예산 집행 상황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절차에 따라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동부 지도자 비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여 특히 성폭력이나 고의적 신체폭력은 비위정도에 관계없이 해고하도록 할 방침이며, 징계 처분 시 관련자 의견서나 탄원서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학생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선수 이전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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