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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한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확충, 5월 11일부터 과태료 3배인상 12만 원 부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6 [16:21]

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한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확충, 5월 11일부터 과태료 3배인상 12만 원 부과
곽금미 | 입력 : 2021/03/16 [16:21]

▲ 창원시“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한다”     ©창원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25일 민식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어린이가 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물 확충 등 역점 추진 계획을 밝혔다.

 

창원시의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58억 원(국비 27억 원, 교육부 4억 원, 시비 27억 원)이다.

 

무인단속장비는 의창구 온천초, 성산구 남양초, 마산합포구 반동초, 마산회원구 내서초, 진해구 도천초 등 37개교에 사업비 21억 원이다. 신호기는 의창구 명곡초, 마산합포구 하북초, 마산회원구 상일초 등 22개교에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로써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시설물 설치는 완료하게 된다.

 

시는 성산구 유목초, 마산합포구 반동초, 진해구 석동초 등 9개교에 2억 원으로 스마트안전시설 설치사업과 마산합포구 월성초, 마산회원구 봉덕초, 진해구 석동초 등 21개교에 11억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의창구 용남초, 마산합포구 월포초, 마산회원구 합성초 등 10개교에 4억 원의 사업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추가해 시설물 확충에 나선다.

 

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13개소 비롯해 유치원 59개소, 어린이집 32개소, 특수학교 2개소, 학원 1개소 등 모두 207개소가 지정됐으며, 시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3배 오른다.

 

시는 교통안전시설물 강화와 함께 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경남녹색어머니회(회장 박지은) 8천여 명의 회원과 협업해 SNS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현수막 등 생활 밀착형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 받도록 지정된 구간이다. 안전속도 준수, 주정차 금지 등 안전 기본 수칙 준수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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