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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인 가구 청년 월세 20만원까지 지원

만19∼39세 무주택 1인가구 대상. 3. 22.∼4. 2. 온라인 신청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5 [12:04]

안양시, 1인 가구 청년 월세 20만원까지 지원

만19∼39세 무주택 1인가구 대상. 3. 22.∼4. 2. 온라인 신청
이예지 | 입력 : 2021/03/15 [12:04]

 

무주택 청년층이 월세 걱정을 덜게 됐다.

 

안양시가 청년신용유의자 지원에 이어 늘어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에 대해 매달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 주거안정을 꾀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월) 10시부터 4월 2일(금) 18시까지다. 신청인 본인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면 해당한다..

 

이중 본인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 이하 및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아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인 경우는 대상에 빠진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4월 중에 7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은 5월부터 시작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1인가구 청년층의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며 많은 신청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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