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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속도 5030 시행

도심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30km/h로 제한속도 하향 -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5 [12:24]

대전시, 안전속도 5030 시행

도심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30km/h로 제한속도 하향 -
곽금미 | 입력 : 2021/03/15 [12:24]

대전시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4.17.)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이때부터 5030 속도하향구간에 대한 속도단속 및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되는 곳도 있다.

 

그동안 대전경찰청은 도로별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로구간별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으며, 이에 맞춰 대전시는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했다. 또 3개 구간에서 시범운영도 전개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 2000만원을 투입해 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비해 왔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와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3개 구간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89명에서 지난해 62명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보행사망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2016년 45명, 2020년 37명)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 비율도 2017년 40%를 넘어섰다.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가 0.2명, 스웨덴 0.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명이다.

 

이에 대전시는 ‘안전속도 5030’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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