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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리스차량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적극행정 통한 납세자 고충민원 선제적 해결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5 [14:41]

창원시, 리스차량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적극행정 통한 납세자 고충민원 선제적 해결
이예지 | 입력 : 2021/03/15 [14:41]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재명)는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리스 차량의 취득세 신고를 사전 안내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

 

자동차 리스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하는 대상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리스차량의 취득세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이용자리스 차량 취득세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거나, 법인차량이나렌트카인 경우 법인 세무조사 경험을 토대로 납부사실을 알게 돼 자진납부가 이뤄지고 있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리스 취득세 사전안내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창원차량등록과는 리스기간이 만료돼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리스 이용자에게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3월 중 발송하는 등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안내 대상은 2018년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올해 3월 이후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리스 차량이며,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창원차량등록사업소 박중현 과장은 “차량취득세 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를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차량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선제행정으로 시민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재명)는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리스 차량의 취득세 신고를 사전 안내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리스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하는 대상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리스차량의 취득세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이용자리스 차량 취득세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거나, 법인차량이나렌트카인 경우 법인 세무조사 경험을 토대로 납부사실을 알게 돼 자진납부가 이뤄지고 있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리스 취득세 사전안내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창원차량등록과는 리스기간이 만료돼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리스 이용자에게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3월 중 발송하는 등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안내 대상은 2018년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올해 3월 이후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리스 차량이며,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창원차량등록사업소 박중현 과장은 “차량취득세 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를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차량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선제행정으로 시민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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