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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 운영

부정유통 적발시,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2 [16:36]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 운영

부정유통 적발시,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곽금미 | 입력 : 2021/03/12 [16:36]

거창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경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1,630개로 매년증가하는 추세다.

 

군에서는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사전분석한 후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부정유통 여부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일제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전한 지역화폐 사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하게 되면 가맹점 지정취소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불법 판매․환전 등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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