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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_경찰, 손잡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3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경찰서 협업 시범사업…공동업무수행지침안 마련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2 [17:18]

지자체_경찰, 손잡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3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경찰서 협업 시범사업…공동업무수행지침안 마련
곽금미 | 입력 : 2021/03/12 [17:18]

앞으로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지자체와 경찰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천안·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으로,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 보건복지부     ©

 

이번 사업은 각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는데, 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약 1개월간 본격 적용한 후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1월부터 한달 동안 인구정책실장(복지부)·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했다.

 

이 결과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수립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은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지침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와 경찰서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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