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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제조물 책임보험(PL) 지원 사업 추진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1 [15:24]

안성시,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제조물 책임보험(PL) 지원 사업 추진

이예지 | 입력 : 2021/03/11 [15:24]

 

안성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PL)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L)공제 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제조 판매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품 신뢰도 및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시는 ▲가입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원 한도 ▲보상지역 국내/해외 ▲보상범위 대인/대물/일괄(대인+대물) ▲가입기간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에 대하여 시비 100%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안성상공회의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안성상공회의소로 신청 시 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게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미리 대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2) 또는 안성상공회의소(☎031-676-44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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