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밀양시 부북면, 쓰레기 불법무단투기지역 집중단속

관내 거점수거지 등에 불법 투기 행위자 적발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1 [14:27]

밀양시 부북면, 쓰레기 불법무단투기지역 집중단속

관내 거점수거지 등에 불법 투기 행위자 적발
곽금미 | 입력 : 2021/03/11 [14:27]

▲ 부북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박호만)에서는 지난 10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밀양시

 

부북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박호만)에서는 지난 10일 지속적인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나섰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악취를 유발함은 물론 마을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한 관내 거점 수거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공무원, 환경미화원, 마을이장 및 주민과 함께 쓰레기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 투기 행위자를 적발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부북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 경각심 고취를위해 보다 강력하게 무단투기자를 적발해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쓰레기의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계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호만 부북면장은 “쓰레기 불법무단 투기 감시 및 단속 강화와 더불어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하고 깔끔한 부북면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장소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하며 위반행위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