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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은 토양검정...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철저한 3회 약제 방제가 최우선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1 [10:27]

충주시,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은 토양검정...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철저한 3회 약제 방제가 최우선
곽금미 | 입력 : 2021/03/11 [10:27]

 

▲ 토양검정 종합분석실 연중운영     ©충주시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을 위해 토양검정 종합분석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 처방 서비스 및 중금속 분석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되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2,917점의 시비 처방 서비스와 2,232점의 중금속 분석 결과를 제공했으며, 380건의 액비·퇴비검정과 토양개량제 및 공익직불제 토양검사 등을 포함해 연간 6,5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는 농작물이 튼튼하게 자라 각종 병해충에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품질이 좋아져 친환경 농가 및 저투입 농법을 실현하는 농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 퇴비를 살포할 때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여 부숙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 관리대 미보관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토양 검정 검사는 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의뢰해 주시길 농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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