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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5000만원 이내 대출, 2년간 2.5% 이자·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0 [14:57]

진주시,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5000만원 이내 대출, 2년간 2.5% 이자·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1/03/10 [14:57]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상반기분은 120억 원으로 3월 1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 해 450억 원에 대해 이자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했고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침체가 이어져 같은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로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 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연 1%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예약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진주시와 협약한 관내 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진주형일자리, 집합금지․제한업종 사업자 생활안정지원금 등 4차례의 경제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민원콜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6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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