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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가이드라인’ 시행

교통약자 위한 배려주차 공간 확보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0 [10:53]

청주시,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가이드라인’ 시행

교통약자 위한 배려주차 공간 확보
곽금미 | 입력 : 2021/03/10 [10:53]

청주시가 공공시설 주차장을 조성할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가이드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신축하거나 개선할 시에 청주시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다.

 

시는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배려주차 공간 확보 ▲승하차 공간 적용 ▲배려주차장의 시야 확보 ▲적정 조도 유지 ▲보행로 확보 ▲방범 및 경보시설 설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차량 진출입구 안전성 확보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9개 영역의 세부항목에 대해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수와 권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임산부, 영유아동승자, 노약자, 일시적 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배려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정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공공시설 주차장을 조성할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 배려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중 50%는 확장형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주차장 설치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조성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며, 민간 주차장 조성 시에도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한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가드라인은 여성친화도시 청주의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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