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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6개소 적발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0 [12:23]

인천시 특사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6개소 적발

이예지 | 입력 : 2021/03/10 [12:23]

▲ 부정축산물 가공·유통사범 기획수사(단속) 현장사진     ©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와 계란의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미 표시 1곳,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미신고 1곳, 변경허가 없이 영업장시설을 변경한 1곳 총 6곳을「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닭고기를 절단하여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2019년 5월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은 생닭을 매입한 것처럼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나 유통기한이 1개월이 경과된 닭 안심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C업체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전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도 않고 냉동 축산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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