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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아름다운 도시미관 만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받고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08 [11:38]

창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아름다운 도시미관 만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받고
곽금미 | 입력 : 2021/03/08 [11:38]

 

 

창원시 (시장 허성무)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관내 거주 시민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관내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하고 읍ㆍ면ㆍ동에 가져가면 수거 실적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기준) 지급 또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창원시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에 방문하면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기준)지급은 벽보 및 전단지 등 수거량에 따라 벽보는 20장이면 1매, 전단지는 60장당 1매, 명함형 전단지 100장당 1매를 지급한다. 1일 1인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기준 4매를 받거나 자원봉사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연 40시간을 인정받는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많은 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 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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