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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증 취득교육 실시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08 [11:00]

천안시,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증 취득교육 실시

곽금미 | 입력 : 2021/03/08 [11:00]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는 ‘2021년 품목별 특성화 전문교육’과정으로 소형건설기계(굴삭기) 조종면허증 취득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농촌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작업 효율을 높이는 등 농업인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천안시 내 거주, 농지원부나 경영체등록증을 소유한 농업인 또는 귀농인으로 20명 선착순 모집 후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형건설기계(굴삭기) 조종면허증은 3톤 미만 굴삭기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교육 후 무시험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증 소지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톤 미만 굴삭기를 임대할 수 있다.

 

이혁재 소장은 “농업인의 전문성과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게 영농이 가능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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