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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3만5천명에 277억원 지원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3/08 [09:55]

부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3만5천명에 277억원 지원

뉴스코어 | 입력 : 2021/03/08 [09:55]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 3만5,000여명에게 ‘2021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277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내에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www.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가운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 및 학비·교과서대 전액(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8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연 23만원 이내), PC(예산 범위내 선정기준 적합),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3만원), 학비 및 교과서대(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선정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한도액을 7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하고,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학교장 추천 자격을 추가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응길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대상자들이 가능한 집중 신청기간내 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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