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고양시, 2021년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05 [10:54]

고양시, 2021년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예지 | 입력 : 2021/03/05 [10:54]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관내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9,196건, 17억1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3월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연 2회,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올 1월에 기회를 놓친 분들은 이달 중에 연납을 신청하셔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에 대한 문의는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7, 2650)로 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