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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월 미세먼지 배출행위 총력 대응

건설공사장, 공장, 불법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05 [12:17]

대전시, 3월 미세먼지 배출행위 총력 대응

건설공사장, 공장, 불법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곽금미 | 입력 : 2021/03/05 [12:17]

 

대전시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주요 배출행위에 대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전시는 현재 추진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세먼지 배출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관계기관 및 자치구,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특별점검과 저감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이나 대형사업장 등 산업부문에 대하여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하여 먼지배출행위를 점검하고,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대형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개선 등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생활부문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자치구별 집중관리도로에 대하여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한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2~3회까지 확대하여 운행한다.

 

또한 수송부문의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2021년 지원사업을 개시하여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3월 12일(금)까지 약 7,600대의 규모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코로나19 방역 유지을 위해 인터넷 신청이나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3월 10일(수)까지 약 2,000여대의 규모로 지원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올해는 취약시기의 선제적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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