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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건축신고 효력상실대상 사전 알림제도 시행

기간 만료 전 만료예정일 및 착공연기신청 가능여부 등 안내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24 [11:30]

[예산군] 예산군, 건축신고 효력상실대상 사전 알림제도 시행

기간 만료 전 만료예정일 및 착공연기신청 가능여부 등 안내
곽금미 | 입력 : 2021/02/24 [11:30]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건축신고 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는 건축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력상실대상 사전알림제도를 시행한다.

 

현행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이에 군은 효력상실 기간 만료 전 만료예정일 및 착공연기신청 가능여부를 건축주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보해 의도치 않게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건축법령 숙지 미비로 인한 착공신고 미이행 등으로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돼 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행정력 낭비 또한 심화되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사전알림제도 시행으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군민의 부담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 효력상실로 피해를 입는 군민이 없도록 사전 알림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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