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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심, 만삭아내 살인 및 사기혐의 고등법원 무죄 선고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08/11 [16:42]

대법원 파기환송심, 만삭아내 살인 및 사기혐의 고등법원 무죄 선고

뉴스코어 | 입력 : 2020/08/11 [16:42]

 

만삭아내 살인혐의, 95억 보험금 사기 혐의로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대전고법 형사 6부(재판장 허용석)는 지난 10일 이00(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 00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 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보험금을 타려는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씨 변호인은 “살인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무죄” 라고 주장,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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