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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 올해 전기자동차 781대 보조금 지원

오늘부터 접수…승용 최대 1천200만원, 화물 최대 2천800만원까지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2/22 [15:18]

[안산시] 안산시 올해 전기자동차 781대 보조금 지원

오늘부터 접수…승용 최대 1천200만원, 화물 최대 2천800만원까지
이예지 | 입력 : 2021/02/22 [15:18]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무공해 전기자동차 781대의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보급차량 가운데 승용차는 취약계층·다자녀가구·생애최초 차량 구매자·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우선순위로 57대 법인·기관 225대 일반 280대로 모두 562대가 지원된다.

 

화물차는 우선순위 22대 중소기업생산 전기차 22대 일반 175대를 포함해 모두 219대가 보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일까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관내 주소여야 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승용 보조금으로 국비 8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더해 최대 1천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화물소형은 2천300만원, 소형특수는 2천800만원을 각각 최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별로 차등 지원하며, 차량 가격이 6천만원 이하이면 보조금 100%, 6천만~9천만원 미만은 50%, 9천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경기도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자 중 산업단지(시화․반월 등)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인 경우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등록말소)한 자에게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031-481-28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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