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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2/19 [12:47]

밀양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뉴스코어 | 입력 : 2021/02/19 [12:47]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로, 밀양시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만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 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참여자는 대상자로 제외되며,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중단된다.

 

박일호 시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에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어 청년이 머무르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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