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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Kitchen)에는 K급 소화기를

-기고 : 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 정찬엽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2/17 [13:03]

주방(Kitchen)에는 K급 소화기를

-기고 : 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 정찬엽
뉴스코어 | 입력 : 2021/02/17 [13:03]

최근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주방이란 공간이 우리에게 친숙해졌으나, 주방은 화재위험성이 큰 공간이며 이와 관련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주방화재의 위험요소인 식용유는 보통 가열 후 5분 후엔 300℃를 넘어가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10분이 넘으면 냄비에 불이 화재가 발생한다.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 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로는 소화가 어려우며 이때 필요한 소화기가 바로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주방(Kitchen)의 앞 글자를 딴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기구로,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원리다.

 

K급 소화기 의무비치는 법령개정으로 2017년 6월 12일 시행되어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주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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