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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08/10 [14:27]

고양시 일산서구,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뉴스코어 | 입력 : 2020/08/10 [14:27]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명재성)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22억8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내 주민들이 8월 13일에서 17일 경에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⓵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⓶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⓷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법인의 경우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까지 구간별 차등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과세 주체별 부과세액은 개인 세대주에게 13억5천5백만원,개인사업자에게 5억8천3백만원, 법인에게 3억4천4백만원이며총 부과세액은 22억8천2백만원으로 인구 증가로 인해 지난 해 대비9천만원(0.4%) 증가했다.

 

일산서구는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시설 관리사무소에안내문을 배포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당부하는 등 납부홍보를 실시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지방세 ARS 납부(1644-4600)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했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납기일(8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와 관련된 사항은 일산서구 세무과 ☎031-8075-7083,7085로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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