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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운영규정 확정·보상논의, 市토지소유자 협조 당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09 [15:24]

청주시,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운영규정 확정·보상논의, 市토지소유자 협조 당부
곽금미 | 입력 : 2021/02/09 [15:24]

  

청주시가 9일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인 청주시 공무원과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법무사, 보상위탁기관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규정을 확정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의견 수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다.

 

편입되는 토지 면적은 110필지 39만 108.2㎡로 사유지 소유자는 78명이다.

 

시는 보상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보상협의회를 마치고 3월 편입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한 후 6월부터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인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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