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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경기도내 공기업 88% ‘성과공유제’ 도입

47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받아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09 [09:42]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경기도내 공기업 88% ‘성과공유제’ 도입

47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받아
곽금미 | 입력 : 2021/02/09 [09:42]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동반 성장을 위해 확산 노력 중인 ‘성과공유제’가 결실을 맺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35개 공기업 가운데 31개(88%)가 ‘성과공유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나머지 4개 공기업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민간 분야에서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47개사가 경기도로부터 자금지원 우대, 도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을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공유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는 지난 2018년 12월 ‘성과공유제 도입 활성화’ 방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기업 35곳에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직접 독려하고, 민간 기업에는 도 차원의 기업지원, 계약, 세무 등 17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 도입 2년여가 지난 현재 경기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 도내 31개 공공기관이 성과 공유제 도입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 나머지 화성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안성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등 4개 기관도 기관 방문 코칭(coaching)과 독려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지난 2년 동안 47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선정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성실납세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았다.

 

도는 민간 참여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 도입시 경기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모두 17개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민·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위한 관계·제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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