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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설 명절 대비 관내 등록 방문판매업소 코로나19 방역점검 실시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2/08 [14:29]

고양시 일산서구, 설 명절 대비 관내 등록 방문판매업소 코로나19 방역점검 실시

이예지 | 입력 : 2021/02/08 [14:29]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이재혁)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관내 등록 방문판매업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점검은 오는2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담당부서(산업위생과 산업일자리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은 관내 등록 방문판매업소 총 51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경기도 공고 제2020 – 2005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20. 11. 12. 공고)에 따른 방역수칙으로 ▲출입자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 수기출입명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마스크 착용 (시설이용자 포함 의무 적용)▲공연․노래부르기․음식제공 등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등이며

 

관내 등록 방문판매업소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의 방역수칙을 추가 적용․점검한다.

 

상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 · 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는 동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손해배상 혹은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방문판매는 주로 대면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업종이며, 현행법상,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매활동 또한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업소의 사업장 또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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