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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코로나 검사받는 취약노동자에 ‘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시까지 자가 격리하면 지역화폐 ‘하머니’로 1인당 23만원 지원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2/05 [17:51]

하남시, 코로나 검사받는 취약노동자에 ‘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시까지 자가 격리하면 지역화폐 ‘하머니’로 1인당 23만원 지원
이예지 | 입력 : 2021/02/05 [17:51]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일용직 노동자와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노동자가 코로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시까지자가 격리하면 지역화폐 ‘하머니’로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다.

 

올해 12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구비서류를확인해 이메일(yuja2011@korea.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이 이번 지원으로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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