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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5일부터 14일까지, 최대 2시간…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는 단속강화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2/04 [22:39]

설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5일부터 14일까지, 최대 2시간…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는 단속강화
뉴스코어 | 입력 : 2021/02/04 [22:39]

정부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소다.

 

5일부터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서울 98, 부산 21, 대구 26, 인천 25, 광주 9, 대전 17, 울산 8, 경기 80, 강원 53, 충북 20, 충남 13, 전북 17, 전남 61, 경북 32, 경남 18, 제주 3개다.

 

▲ 행정안전부

 

또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http://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는 허용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분기에 45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이미 구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설 명절 전후로 민생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은 인천e몰 설맞이 특가대전, 제주는 탐나는전 체크카드 설맞이 인센티브’, 경남 설명절 맞이 제로페이 페스타’, 전남 모바일심청상품권 결제액의 5% 페이백 지급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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