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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접수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2/04 [14:27]

거창군,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접수

이예지 | 입력 : 2021/02/04 [14:27]

거창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인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습식시설 등이다.

 

특히,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및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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