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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10.96% 상승

전국 10.39% 상승, 3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2/01 [15:02]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10.96% 상승

전국 10.39% 상승, 3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뉴스코어 | 입력 : 2021/02/01 [15:02]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2만 필지 (대구 13,4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일 결정․공시했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변동률은 10.39%, 대구 변동율은 10.96%로 조사됐고 대구시 표준지 수는 13,443필지로 전년대비 387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되었으며 연간 3%p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로 8년 내 실거래금액의 9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군별로는 범어동·만촌동·황금동 등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영향으로 수성구가 14%, 서대구 KTX역사 개발과 평리동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구체화 등의 영향으로 서구가 12.83%, 연경지구·도남지구·검단지구의 개발 등으로 북구가 12.02%의 변동률을 보이는 등 각종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4.16%)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 알리미, 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일부터 3월 2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9일 조정 공시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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