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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으로 ‘안전도시’ 구축!

- 예산에 주민등록 둔 군민 모두 피보험자로 보장 받을 수 있어 -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1/26 [12:57]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으로 ‘안전도시’ 구축!

- 예산에 주민등록 둔 군민 모두 피보험자로 보장 받을 수 있어 -
곽금미 | 입력 : 2021/01/26 [12:57]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며 안전한 도시 구축에 나섰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농기계 사고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강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사고 사망 △미아 찾기 지원금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자전거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총 22종이다.

 

특히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감염병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면서 혜택을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041-339-77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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