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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양호”

- 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수산물 280건 유해물질 등 검사 결과 발표 -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1/27 [09:25]

충남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양호”

- 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수산물 280건 유해물질 등 검사 결과 발표 -
곽금미 | 입력 : 2021/01/27 [09:25]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 수산물을 28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6건(98.6%)이 허용기준치 이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온라인마켓 수산물과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방사능(요오드, 세슘)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적합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통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 검사 결과 넙치(2건)와 조피볼락(2건)에서 아목시실린과 트리메토프림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긴급 회수토록 하였다.

 

또한 양식장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용법·용량 준수와 휴약기간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 생산 관할 시군에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실시했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으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수산물에 대한 수산용 항생제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업종사자에 대한 휴약기간 준수 등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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