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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1/13 [10:09]

아산시,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곽금미 | 입력 : 2021/01/13 [10:09]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 부담금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단,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사업은 △대지 안에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 해당하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 점검과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41-540-2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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