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예산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 개정 여권법 시행 따른 조치 -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1/12 [10:31]

예산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 개정 여권법 시행 따른 조치 -
곽금미 | 입력 : 2021/01/12 [10:31]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홍보물     ©예산군

 

예산군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발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은 여권 분실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단,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또한 그동안 민원창구와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은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가 폐지돼 1월 5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올해 하반기에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창배 민원봉사과장은 “군은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고객감동·섬김 행정을 실천하는 민원실을 위해 국민행복민원실 재 인증을 받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