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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노후자동차 운행하면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1/06 [17:12]

남양주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노후자동차 운행하면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이예지 | 입력 : 2021/01/06 [17:12]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정부 정책으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은 6시부터 21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적발 시 1일 1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제외 대상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저감장치 장착 불가(미개발)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차량에 한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단속이 유예되며, 경기도 지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 안내를받았을 경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또는 기후에너지과(☎031-590-4251, 4359, 8937)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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